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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파주 삼릉

  • 주소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 문의/안내파주삼릉 : (031)941-4208
  • 이용시간• 2~5월, 9~10월
    - 매표시간 : 09:00~17:00
    - 관람시간 : 09:00~18:00
    • 6~8월
    - 매표시간 : 09:00~17:30
    - 관람시간 : 09:00~18:30
    • 11~1월
    - 매표시간 : 09:00~16:30
    - 관람시간 : 09:00~17:30
  • 쉬는날매주 월요일
  • 홈페이지http://royaltombs.cha.go.kr/
  • 정보등록2014.08.11.
  • 정보확인2017.11.29.

소개

조선시대 세 분의 왕후와 한 분의 추존왕(효장세자)을 모시고 있는 능

 

파주 삼릉은 공릉, 순릉, 영릉의 세 개 능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으로 사적 제205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릉은 조선 8대 왕인 예종의 세자빈이었던 장순왕후 한씨의 능이다. 한씨가 세자빈 신분으로 승하하자 세조는 이듬해 ‘장순(章順)’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성종 1년(1470년) 능호를 공릉이라 하고 1472년 한씨를 장순왕후로 추존했다. 한씨가 세자빈인 상태로 세상을 떠났기에 세자빈묘로 간략히 조영하여 봉분에 병풍석과 난간석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왕릉에 세워지는 망주석도 생략된 상태다. 추존 이후에도 조영한 능에 더 이상의 상설을 하지 않았다. 순릉은 조선 9대 왕인 성종의 왕비인 공혜왕후의 단릉이다. 전체적인 모습은 공릉과 같지만 왕비의 능이기에 공릉에 비해 석물이 많다. 장순왕후와 공혜왕후는 모두 한명회의 딸이다. 자매가 나란히 왕비에 오른 것은 조선왕조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로 당시 한명회의 권세가 얼마나 높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영릉은 추촌왕 진종과 왕비인 효순왕후 조씨의 합장릉이다. 진종은 영조의 맏아들로 태어나 7세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영조 4년(1728년) 요절했다. 영조는 그해 효장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효장세자 요절 후 영조는 40세가 넘어 얻은 둘째아들을 세자로 책봉했는데 그가 사도세자이다. 이후 사도세자가 폐세자가 되자 그의 맏아들인 왕세손을 요절한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켜 왕위를 잇게 했다. 그가 바로 정조이다. 1776년 왕위에 오른 정조는 영조의 유지를 따라 효장세자를 진종으로 추존하고 능을 영릉이라 했다. 영릉은 진종이 세자의 신분으로 요절하고 훗날 추존되었기 때문에 능 또한 세자묘의 형태로 조영되었다가 훗날 왕릉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정보제공
파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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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이용안내

 이용요금

• 내국인
- 대상 : 만 25~64세
- 개인 1,000원 / 단체(10인 이상) 800원


• 외국인
- 19세 이상 개인 1,000원 / 단체(10인 이상) 800원
- 7~18세 개인 500원 / 단체(10인 이상) 400원

 

  • ※ 「문화재보호법」 및 「궁·능원 및 유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역주민(경기 파주시민)이 신분증 등 증빙 제시시 50% 관람료 할인 적용(2015.1.29.시행, 중복 할인 불가)
  • ※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무료관람(내·외국인)


• 무료관람 대상자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7세~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신분증 지참)
만 6세 이하 및 65세 이상 외국인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국 · 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한복을 착용한 자
- 병역명문가(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지참)
- 효행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한복착용자(신정, 설날 및 추석연휴에 한함)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무료관람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 시간제관람권
- 이용기간 : 1년
- 이용시간 : 점심시간(12:00~13:00)
- 이용요금 : 30,000원


• 점심시간관람권(10회)
- 이용기간 : 3개월
- 이용시간 : 12:00~14:00(입장시간 12:00~13:00)
- 이용요금 : 3,000원


• 상시관람권
- 이용기간 : 1개월
- 이용시간 : 관람시간 동안 자유로이 이용 가능
- 이용요금 : 10,000원 

 화장실

있음 

 주차시설

있음 

 기타

• 문화유산해설사 이용 안내
- 정기해설시간 : 10:30, 13:30, 15:00
- 소요시간 : 1시간 30분
- 출발장소 : 수표소 앞
- 이용료 : 무료
- 사전예약 : 파주삼릉 : (031)941-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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