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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 건보 적용대상·횟수 등 세부기준 결정 안돼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7.04.20
  • 조회수907


보건복지부는 20일자 한국일보의 <언어치료 건보돼도 비용 그대로> 제하 기사 관련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시행하는 언어치료에 대해 2018년 건강보험 적용이 예정돼 있으나 현재 적용대상 및 횟수 등 세부기준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 건보혜택을 받으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2018년 하반기 언어치료에 건보가 적용되나 대상·횟수는 제한되고 비용은 그대로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건보 적용시 현행 발달재활(바우처)서비스는 오히려 축소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애인서비스과 044-202-2733/33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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