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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및 현황

한 번쯤 꼭 가봐야 할

아픔이자 희망의 땅



어쩐지 사시사철 찬바람만 불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하면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 눈을 크게 뜨고 DMZ를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그곳에 맴돌고 있는 희망의 냄새를 한껏 들이마셔야 합니다.



화천 칠성전망대 풍경 사진_강원일보

<화천 칠성전망대 풍경> 사진_강원일보





총성이 멈춘 자리에 탄생한 서글픈 평화의 공간





“바다에서는 배들이 북한의 잿빛 물에서부터 퇴각을 하고 은빛 비행기들은 그들의 비행장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이제 전쟁은 없다. 그러나 평화도, 승리도 없다. 이것이 휴전이다.” 

- 페렌바트(T.R. Ferhenback), 『어떤 전쟁(This Kind of War)』 中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 및 중국 대표가 판문점에 모였다. 2년 여에 걸쳐 진행된 휴전회담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다. 악수도 인사도 없이 침묵 속에서 양측이 준비한 문서에 서명하는 데 걸린 시간은 12분. 3년 넘게 한반도를 뒤덮었던 포화와 총성이 드디어 멈추는 순간이었다. 총성은 멈췄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었던 전쟁. 6.25 전쟁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외에도 원치 nbsp;않았던 숙제를 남겼다.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다가갈 수 없는 땅, DMZ였다. 


끝없이 이어진 철책선 사진_전영재

<끝없이 이어진 철책선> 사진_전영재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Demilitarized Zone’의 약자인 DMZ는 ’비무장지대‘라는 뜻으로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무장이 금지된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의 DMZ는 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된 정전협정 제1조 1항(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근거해 ’1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설정된 공간‘으로 정의된다. 휴전 상태인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DMZ는 군사분계선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각 2Km씩, 총 4Km 폭의 공간이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DMZ의 길이는 서해의 임진강 하구에서부터 동해의 고성군 명호리에 이르기까지 약 248Km(155마일)이다. 서울시 면적의 1.5배이며 한반도 전체 면적의 1/250에 해당하는 공간이다. 또한 ‘한강하구 중립지역’이라 하여 임진강 하구에서 강화도 끝섬까지 남북 양쪽의 이용이 허용되는 지역이 있다. 육지상의 DMZ가 남북한의 민간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 산하를 가로지르는 248Km의 가슴 아픈 선(線)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우리나라에는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몇 개의 선(線)들이 생겨났다.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 MDL)과 남방한계선(Southern Limit Line : SLL),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 NLL),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Civilian Control Line : CCL)이다. 남한 쪽에서 보면 군사분계선에서 2Km 남쪽으로 남방한계선이, 군사분계선 10Km 이내 남쪽으로 민간인 통제선이 그어져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 그리고 민간인 통제선에 인접한 지역들을 ‘접경지역’이라고 부른다. 

 

DMZ의 기준이 되는 군사분계선은 애초의 38˚선에서 약간 벗어나 비스듬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정전협정 당시 정확한 38˚선이 아니라 남북한의 군사 대치선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 남방한계선 표지판 사진_전영재

    <남방한계선 표지판> 사진_전영재


  • 군사분계선에서 남으로 2Km 물러난 곳에 있는 남방한계선은 의외로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 번쯤 TV나 신문을 통해 최전방에서 철책근무를 서는 군인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철책을 군사분계선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이 철책 근무를 서고 있는 곳이 바로 ‘남방한계선’이다. 군사분계선에는 철책도 철조망도 없다. 임진강변에서 고성군까지 200m 간격을 두고 차례로 세워진 1,292개의 말뚝이 있을 뿐이다.

    민간인 통제선은 말 그대로 민간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다. 군사분계선과 민간인 통제선 사이의 구역을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고 한다. 1954년 2월에 확정된 공간으로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민간인이 함부로 거주하거나 산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곳이다.





모양도 넓이도, 의미도 달라진 DMZ 


현재 DMZ는 본래의 범위와 목적에서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하고 있다. 원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폭 4Km였던 DMZ가 남북 양측이 관측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4Km 폭을 지키지 못한 곳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 폭이 몇 백 미터까지 축소된 곳도 있다. 따라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 DMZ의 실제 범위를 확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애초의 설정 범위와 달라진 것은 DMZ뿐만이 아니다. 민간인 통제선 역시 초기의 범위와 달라졌다. 민간인 통제선은 원래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5~20Km 간격으로 설정되었으나 현재는 10Km 이내까지 범위가 줄어들었다. 민간인 통제구역에 마을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엄격했던 출입 제한과 각종 규제들도 차츰 완화되고 있다. 


DMZ가 탄생한지 어언 60년, 우리의 삶이 달라졌듯이 DMZ의 모습도 달라졌다. 철조망 너머의 ‘알 수 없는 땅’은 ‘언젠가 한 번쯤 찾아가봐야 할 땅’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다. 우리는 DMZ를 냉전의 유산으로 물려받았지만 우리 후세에게 어떤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정보등록

2014.08.11.

정보확인

2016.11.03.

2017.04.07. 

2018.04.13.

 


출처

  •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2010), 함광복, 통일부 통일교육원

  • 「DMZ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연구」(2007), 김창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3권 제4호, 한국지역지리학회

  • 「DMZ 담론 : 개념사와 새 패러다임의 모색」(2013), 이정철, 강원발전연구원

  •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연구」(2009), 김영봉·이승복·김은정,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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