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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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